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57,678,93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와 사이에 2013. 7. 4. 피고 B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제9층 중 E호를 105,609,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2013. 10. 21. 피고 B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제5층 중 G호(분양면적 약 8.31㎡) 및 H호(분양면적 약 8.31㎡)를 각 73,830,000원, 합계 147,66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3. 6. 28.부터 2013. 10. 12.까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259,902,25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분양받은 위 각 상가 부분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분양계약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무효의 계약이거나 피고 B의 위 각 분양계약 체결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분양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다.
또한, 피고 B는 위 각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원고에게 위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고, 이에 원고는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또한, 위 각 분양계약은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관한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 B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이에 원고는 위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259,902,250원에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2,223,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7,678,9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