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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339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20,000,000원,

다. 원고 C에게 20,000,000원,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임차인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원) 임대차기간 1 원고 A 천안시 서북구 P건물(이하 ‘P건물’라 한다) Q호 50,000,000 2018. 7. 21.부터 2019. 7. 20.까지 2 원고 B P건물 R호 20,000,000 2018. 3. 15.부터 2020. 3. 14.까지 3 원고 C P건물 S호 20,000,000 2018. 6. 30.부터 2020. 6. 29.까지 4 원고 D P건물 T호 40,000,000 2018. 2. 21.부터 2020. 2. 20.까지 5 원고 E P건물 U호 30,000,000 2019. 4. 30.부터 2020. 4. 29.까지 6 원고 F P건물 V호 20,000,000 2019. 5. 1.부터 2020. 2. 22.까지 7 원고 G P건물 W호 30,000,000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 8 원고 H P건물 X호 20,000,000 2019. 5. 1.부터 2020. 2. 23.까지 9 원고 I P건물 Y호 20,000,000 2019. 5. 20.부터 2020. 2. 19.까지 10 원고 J P건물 Z호 20,000,000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 11 원고 K 천안시 서북구 AA건물(이하 ‘AA건물’라 한다) AB호 30,000,000 2018. 7. 28.부터 2019. 7. 27.까지 12 원고 L AA건물 AC호 20,000,000 2017. 12. 29.부터 2019. 12. 28.까지 13 원고 M AA건물 AD호 20,000,000 2018. 3. 30.부터 2020. 3. 29.까지 14 원고 N AA건물 AE호 15,000,000 2017. 6. 10.부터 2019. 6. 10.까지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임대차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임대차목적물의 전소유자인 설인진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인데, 피고는 2019. 4. 30.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앞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며 2019. 5.경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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