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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2:5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c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및 측정 기 사진 [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담배를 피 던 도중, 후진 등이 켜진 사실, 이후 차량이 2번 느린 속도로 후진한 사실, 후진할 당시에는 붉은 브레이크 등이 약해 졌다가, 다시 브레이크 등이 강해 진 후 곧 후진 등이 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후진으로 변속하고 가속 페달을 밝거나 적어도 브레이크 페달을 발에서 떼는 방법으로 차를 이동한 후, 다시 기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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