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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1:4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3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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