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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16 2020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8:00경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8:30경 같은 시 치악로 1422에 있는 관설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상 확인되는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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