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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1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5:42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운행차량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 운행거리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상 확인되는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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