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설립되어 2012. 11. 7.경 서울 성북구 D, 지하1층에서 ‘A’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면서 소고기 샤브샤브와 뷔페식 샐러드바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년 11월경 서울 중랑구 E건물 2층에 ‘F’라는 상호로 소고기 샤브샤브와 뷔페식 샐러드바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중이다
그 후 2015년 3월경 화성시 H오피스텔 2층에 F식당 2호점을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 C은 2012. 12. 16. 원고 업소에 입사하여 2014. 9. 2. 퇴사하였고, 그 후 위 F식당에 입사하여 현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G은 2013. 12. 1. 원고 업소에 입사하여 2014. 2. 28. 퇴사하였고, 현재 위 F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G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4134호),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 C과 G에게 위 A 재직시 음식 레시피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약정서를 받거나, 외부로 누출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I회사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위 A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고는 2012. 10. 17.경 샤브샤브 전문점인 ‘J식당’를 운영하는 I회사 대표 K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음식기술 이전료를 지급하고 위 A 음식들의 레시피를 비롯하여 디저트와 커피 등의 진열에 이르기까지 음식점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과 교육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레시피의 종류는 크게 10여가지의 샐러드와 15여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