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3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로 접해 있는 대구 북구 D동(이하 지번은 모두 D동이다) C 전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전 2,288㎡에 관하여 1964. 12.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E 토지에 관하여 1981. 6. 23.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7.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고, 1988. 3. 2. G, H, I, J, K, L(이하 'H 등 6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1. 3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1988. 3. 11. 위 E 토지 및 M 답 428평, N 답 380평, O 대 90평, P 전 396평(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매수 토지'라 한다)을 H 등 6인으로부터 매수하고, 1988. 3. 14. 이 사건 매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3. 14. 이 사건 매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도 매수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인 피고를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매수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3.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