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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0:45경 업무로써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교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김천종합운동장 쪽에서 김천시내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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