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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9 2015나11105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기술용역업, 측량업, 환경영향평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사, 측량, 설계공사 감독 등 기술용역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하도급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각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받아 이행을 완료하였고,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내역표 중 미지급 하도급대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으로 하도급내역표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합계란 기재 687,032,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하도급내역표 순번 1 내지 5, 17, 19, 20 하도급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1)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권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시설계용역을 받아 이행한 것에 관한 채권으로서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따라서 이 사건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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