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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3 2019허117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미서기: 2매 이상의 문을 2개 이상의 홈이나 레일 상을 수평 좌우로 이동하여 개폐하는 창호. 개방 면적이 자유롭게 된다. 궤조의 수에 따라 개방 면적을 넘게 할 수 있다. 영어로는 ‘double sliding window’ 또는 ‘horizontal sliding door’로 표기된다(출처 : E 건축용어사전, F). 커튼월: 건물의 주체구조인 기둥과 보의 골조만으로 건물에 가해지는 수직하중과 바람이나 지진 등에 의한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에서 벽체는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 하는 커튼 구실만 하기 때문에 이때의 벽체를 커튼월이라고 하고, 한국 건축 용어로는 ‘비내력 칸막이벽’이라고 한다(출처: E 지식백과 G).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6. 12. 12.자 보정된 것, 을 제1호증) 【청구항 1】내측 좌우에서 커튼월 유리와 미서기창이 설치되는 창틀프레임과, 창틀프레임 내측에서 커튼월 유리의 일측을 고정하는 고정프레임과, 상기 고정프레임의 전면에 설치되고 미서기창의 일측 및 타측에서 유리를 고정하는 좌, 우 미서기프레임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창틀프레임은 상, 하, 좌, 우 창틀프레임에 의해서 사각의 형상을 이루고(이하 ‘구성요소 1’), 상기 각각의 상, 하, 좌, 우 창틀프레임은 열차단블럭 및 열차단캡에 의해서 조립되어 각기 별도로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단열미서기창이 설치된 단열커튼월에 있어서, 상기 열차단블럭 및 열차단캡은 상, 하, 좌, 우 창틀프레임에서 커튼월이 설치되는 곳에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상, 하, 좌, 우 창틀프레임에서 미서기창이 설치되는 곳으로는 열차단 브레이커가 설치되되(이하 ‘구성요소 2’ ,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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