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8. 03:05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여 씨발놈아. 나 씨름한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