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정10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차량번호 B 봉고 프런티어를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경 17:15 경 위 차량의 뒷 번호판을 밧줄로 감아 가린 뒤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운행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차량사진, 내사보고( 차적 조 회 및 차량 차 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속이나 불법 주 ㆍ 정차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를 다소 감액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