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3. 02:30 경 위 F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 B로 하여금 손님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에게 맥주 4 캔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3.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 ~30,000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 G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인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들은 G를 모른다고 주장하나, G는 피고인 B의 가명 (H) 과 핸드폰 번호 (I )를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G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G가 피고인 B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G 는 피고인 B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핸드폰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 B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 )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화 연결을 시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