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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2 2018고단56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D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유흥 접객원인 G을 불상의 손님에게 소개해 주어 H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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