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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2101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원고 A은 2009. 12. 11.부터 2010. 9. 16.까지 798,100,000원을, 원고 B은 2009. 12. 28.부터 2011. 5. 4.까지 609,210,000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음에도,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투자금 명목의 금원이어서 추후 정산만이 예정되어 있을 뿐 차용금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 할 것인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갑 제4, 7,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 측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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