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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나596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약 26년간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연월차수당 등(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지급된 자동차 판매수당 중 10대분 합계 3,975,000원을 부당판매수당 환수 명목으로 공제한 뒤 그 차액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를 부당판매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자동차를 부당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기지급된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등에서 위 3,975,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3,9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6, 1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7.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565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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