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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1579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피고인이 할인 마트 주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그 경찰관은 피고인만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경찰관은 지구대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뒤로 채워 의자에 묶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팔목의 고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2~3시간 이상 그대로 방치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경찰관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지구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2원심판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관하여 각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서울 강동구 I에서 J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던 N는 2012. 11. 11. 11:00경 위 할인마트 옆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던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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