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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1고단66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초순 07:00~18:00경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삼성 애니콜) 1대와 외국화폐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 중순 14: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갈색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달서구청 F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1. 9. 16.까지 3일, 2011. 9. 19.부터 2011. 9. 23.까지 5일, 2011. 9. 26.부터 2011. 9. 28.까지 3일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달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다.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공익근무를 시작하여 그 동안 복무이탈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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