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4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불상의 장소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채권양수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25,000,000원, 이자: 연 25.9%, 상환기간: 36개월, 납임금: 월 1,005,934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2. 25.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차용금 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할부금을 2회만 지급한 후 판시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