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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7고단47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에서 14,9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5. 28.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45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말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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