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923호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 위 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7. 12. 말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30㎡ 의 면적에 객실 1 실과 숙박에 필요한 침구류,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주방시설 등 비품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2 인기준 평일 25,000원, 주말 40,000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첨 부 확인서, 현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과 같이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관련된 단속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까지도 계속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