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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40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러차례 시위에 참석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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