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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의 각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0.22%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직은 미성숙한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피고인에게 검사의 의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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