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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2노1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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