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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식당과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23. 22: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15: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9. 14:0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1. 22:30경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2. 19:10경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5. 19:30경 강원 홍천군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7. 20:20경 강원 홍천군 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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