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ㆍ삭제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그 후”부터 같은 면 제9행의 “출급받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5. 8. 19. C과 AJ 사이에 액면 금 6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2015. 8. 27. AJ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4524호로 위 공탁금 중 600,035,950원의 회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인 C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2015. 11. 24.에야 확정되었고, AJ는 2015. 12. 2. 위 600,035,950원을 출급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 11행의 “C은 AJ의 위 공탁금 출급으로 D협동조합에게 변제하려 했던 돈이 부족해지자”를 “2015. 8. 31. C은 추가로”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2015. 8. 31.”을 “같은 날”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의 “2, 5, 6, 12호증”을 “2, 3, 5, 6, 12, 16, 20, 22, 27호증”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는 2018. 9. 3.자 준비서면(제12면)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 8행의 “C은 AJ의 위 공탁금 출급으로 D협동조합에게 변제하려 했던 돈이 부족해지자” 부분을 “2015. 8. 31. C이 추가로”로 변경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채권단 권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