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ㆍ삭제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금융 SPC”를 “사업 SPC”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 6행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을”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K를”를 “K을”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 21행의 “B에에”를 “B에”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입었고,”를 “입었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또한”부터 같은 면 제19행의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의 “78억 원(=58억 원 20억 원)”을 “58억 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7행의 “78억 원”을 “58억 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9행의 “5.5%”를 “5.05%”로 변경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에 관하여 K, L, M, 나주시가 2011. 6. 2.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
의 제1-3조 제13호는 ‘이자율이란, L, M가 각 발행하는 ABCP의 금리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