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4. 10:5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어촌계 사무실에서, 평소 위 어촌계 운영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서 피해 자인 D 어촌 계장 E가 관리하는 어촌계 사무실 출입문 벽면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약 40cm ) 로 수차례 긁어 수리비 불상 액이 들 정도로 이를 파손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4. 11:00 경 위 D 어촌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어촌계 운영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59 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드라이버를 휘둘러 이에 어깨 부위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1) 피고인은 2015. 10. 5. 18:0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피해자 I(62 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경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피해자 L(43 세) 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징역 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