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0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진해 군항제 축제가 열리는 야시장을 구경하던 중 친동생의 친구인 C 등이 피해자 D(18 세) 과 그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03:25 경 창원시 진해 구 백구로 40에 있는 진해 우체국 부근의 진해 군항제 축제 장에서 피해자 D(18 세) 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그만 하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 몸을 걷어차고 등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C의 몸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몸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E(17 세) 의 머리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