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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9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04:25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51세) 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주방 앞 김치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4cm, 가위 날 길이 15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얼굴과 어깨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를 입혀 안면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왼쪽 어깨 부위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 던 피해자 G(46 세) 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 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가위로 얼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약 10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안구 외상 및 열상, 파 열과 돌출, 옆구리 및 왼쪽 어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D, G), 안과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G 상해 부위 사진, 사진( 피해자 D 상해 부위)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I 상대 휴대폰통화 수사, 피해자 G 성형외과 진단서 첨부, 피해자 G의 진료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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