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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5236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483,735원 및 그 중 283,739,57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72,000,000원, 보증기한 2007. 5. 17.(이후 보증원금은 68,000,000원, 보증기한은 2013. 5. 10.로 각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D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C는 같은 날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17. 피고 A과, 피고 A이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스코’라 한다)와 체결한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88,0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16.(이후 2013. 10. 16.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같은 날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그 무렵 현대하이스코에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1, 2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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