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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5가단528592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4,687,400원 및 그 중 64,687,398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8.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3. 10. 24.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곡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보증원금 63,75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4.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후 보증기한은 2015. 10. 23.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 체결 당시, 피고 A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폐업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등에는 원고가 사전구상할 수 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3 피고 A은 2015. 3. 12.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5720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5. 6. 11. 기업은행에게 보증원리금 64,695,81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8,419원을 회수하여 아직까지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4,687,398원이고, 회수된 금액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2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피고 A은 2015. 3. 11. 피고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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