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요지
임대차계약서는 이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9740 배당이의
원고
1. 석AA2. 김BB
피고
1. 주식회사 CC은행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4. 1. 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배당액 OOOO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OO시 OO구 OO동 1234 다세대주택 101호(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3. 8.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이천세무서에 OOOO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에게 OOOO원을 각 배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 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던 원고들은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석AA는 2004. 3. 20. 박E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큰방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의 지급은 석DD이 박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한 후, 2004. 4. 27. 위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원고 김BB는 2007. 1. 5. 박E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작은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의 지급은 박EE에 대한 채권으로 갈음한 후, 2007. 1. 31. 위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4호증의 1 각 임대차계약서는 박EE가 이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 석AA가 박E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석DD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2, 4호증의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박E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 김BB는 어떤 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