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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049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11.부터 2011. 10. 6.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7,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위 7,13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 3,63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대여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원고들 주장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호증,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의 소개로 E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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