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08. 11. 00:20경 위 D 호프집에서 청소년 E(15세, 여), F(15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고,
2. 2012. 08. 14. 21:00경 위 D 호프집 내에서 청소년 G(18세, 남), H(18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생맥주 500cc 1개, 오뎅탕 1개 등 합계 18,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와 F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확인하고 내보냈고, 위 두 청소년이 합석한 자리에도 감자튀김과 콜라만을 제공하였다.
또한,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G은 체구가 크고 얼굴도 성숙해 보였으며 G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는 1990년생으로 되어 있어서 별 의심을 하지 않았고 H도 같은 나이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E, F, G, H에게 나이를 묻는 이외에 그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하였고, E, F, G이 피고인에게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