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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334021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C에게 각 11,428,571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2.28 .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망인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과 아래 나. 의 (1) 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함) 와 아래 나. 의 (2) 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자 망인의 법률 상 배우자이고, 망 인과 사이에 원고 B, C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상 속인들이고, 상속 지분은 원고 A이 3/7, 원고 B, C은 각 2/7 씩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제 1 보험계약 - 보험 상품명 : F - 계약번호 : G - 보험기간 : 2013. 3. 28. ~ 2078. 3. 28. (3 년 갱신 65년 만기, 100세) - 계약자 : 망인 (H) - 피보험자 : 망인 (H) - 사망 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 속인 -[ 갱 신형] 급성 신근 경색증 진단 비 : 30,000,000원 (2) 제 2 보험계약 - 보험 상품명 : I - 계약번호 : J - 보험기간 : 2019. 7. 21. 16:00 ~ 2020. 7. 21. 16:00 - 계약자 : E( 주) - 피보험자 : 망인 (H) 외 3,987명 - 사망 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 속인 - 급성 신근 경색증 치료비( 진단 비 포함) : 10,000,000원

다.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1) 제 1 보험계약의 특정 질병 특약 제 1 보험계약의 보통 약관 중 특정 질병 특약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 심근 경색증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급성 심근 경색증 진단 비로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급성 심근 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제 2 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에서「 급성 심근 경색증」 이라 함은 한국 표준 질병 ㆍ 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 9】( 급성 심근 경색증 분류표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 심근 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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