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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2506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경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3. 12. C로부터 울산 남구 D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피고 소유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201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3. 20.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근저당권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8.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3,600,000원, 근저당권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분 1/2을 이전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가 선지급한 의료보험으로 400,000원, 대출이자 명목으로 1,600,000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항에 대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문서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의료보험공단 및 대한생명, 한화생명의 자료청구에 동의 및 협조하며 발생시점부터 매월 지급한 이자 및 의료보험의 목록내역 전체)

3. 원고가 위 의료보험공단, 대한생명, 한화생명으로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부분과 의료보험에 대하여 검토 후 지급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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