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9. 2. 2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5.경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 청원구 C 소재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당시 원고가 그중 500만 원을 대납하였다가 며칠 뒤 피고로부터 이를 반환받음), 2015. 9. 21.경 원고에게 위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구매를 맡기면서 3,5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 등 영업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식당을 운영을 위하여 2015. 10. 7.경 D으로부터 차용한 7,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015. 11.경 D이 피고의 남편 E과 다툼이 생겨 그 자금을 회수하게 되자, 원고는 지인을 통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0.경 위 점포에서 ‘F식당’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15. 11.중순경부터 ‘G’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였고(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15. 11. 16.경 H 주식회사로부터 주류대출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피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7,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피고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남은 동업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7,200만 원, 피고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의 투자지분이 약 40%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출자한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