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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5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수지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2019. 9. 2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 6. 임금 1,000,000원, 2019. 7. 임금 4,000,000원, 2019. 8. 임금 4,000,000원, 2019. 9. 임금 2,660,000원 합계 11,660,000원을, 2019. 3. 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공무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 6. 임금 2,000,000원, 2019. 7. 임금 4,000,000원, 2019. 8. 임금 4,000,000원, 2019. 9. 임금 2,660,000원 합계 12,66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24,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E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187,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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