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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4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21:05경 서울 은평구 B 7층 'C사우나'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64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경 F),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내사), 소견서,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내용 요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사건 판결문 및 동종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연락이 안 돼 피해 정도, 처벌의사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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