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0.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에서, 잔치국수와 맥주 등 3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것도 국수냐’라고 시비를 걸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게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60cm)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그곳에 있던 김치통을 집어 던지고, 제1항 기재 피해자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장면을 목격한 손님 E가 피고인을 말린 후,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