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07 2020고단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6: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트에 들어온 피해자 D(73세)와 시비가 되어 마트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1회씩, 다리를 2회 각각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 4번),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