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64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밤 시간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옆에 있는 작업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검정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진술 청취)
1. 진술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을 처분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