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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0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2:0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가 E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E과 술을 마시며 함께 있었는데 지인 G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화해를 시켜 주겠으니 “ 원효로 2가 사거리 부근으로 오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횟집에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회칼 2 자루( 칼 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회칼 1 자루, 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6cm 회칼 1 자루 )를 바지 허리부분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5. 11. 19. 04:11 무렵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주점 안쪽 룸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가지고 간 회칼 중 1 자루를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럼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 중 얼굴 귓불부터 인중까지 부분을( 길이 약 20cm 상당) 힘껏 그어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하선의 횡 절단 및 안면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K 주점 CCTV 수사,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출동 경찰관 경장 M 전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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