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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8고단33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3:45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1. 우편물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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