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9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 19: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9에 있는 동울산우체국에서 '2019. 1. 22. 14:00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충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모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애쓰던 중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