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단60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29. 16:3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50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6. 5. 5. 17:5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강원지방 경찰청 112 지령 실에 전화를 걸어, “ 원주시 H에 있는 I에서 지금 도박을 하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 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곳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31. 14: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J 시장 지하 1 층 주차요금 정산 소 앞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야채 판매 노점 차량 (L 1 톤 화물차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2,000원 상당인 부추 1 단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17: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제 ‘3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인 참외 1 봉 지를 절취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부분] 피고인은 2016. 6. 15. 15:5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원일로 139에 있는 원주시 보건소 M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이 던 공무원 N 등이 있는 가운데 “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 나를 왜 못살게 굴어” 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