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00: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5경 D에 있는 E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성서우체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는 황색점멸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