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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085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는 2017. 6. 27. 00:05 경 서울 중구 서 소문로 103에 있는 우리은행 서소문 지점 계단 앞을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33 세) 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신용카드 3 장, 체크카드 1 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뉴 밸런스 토트백 가방 1개를 보고, C는 피고인 A에게 “ 저것을 가져 다가 막걸리라도 사먹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위 가방을 C의 손수레에 싣고, C는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A와 함께 그곳을 벗어 나 위 물건들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33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곧바로 절취 품들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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